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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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제되는 채무는 주로 민사채무입니다. 즉, 신용카드 대출, 개인 대출, 상환 불가능한 소비성 채무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양육비, 과징금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지는 채무나 고의로 발생시킨 채무도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일부 채무는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면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가 면제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채무가 면제되는지, 면제되지 않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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